항목 | 결정기관 | 관련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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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행동기준의 개폐 결정 | 임원회의 | 심의에 근거한 기업윤리에 관한 방침 및 행동기준의 개폐 결정 |
행동기준의 개폐안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안의 상정 |
총무팀 | 방침∙행동기준의 개폐안을 임원회의에 상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
교육, 보급 및 감사 실시 | 각 부서 | 기업윤리에 관한 방침 및 행동기준의 교육, 보급 및 준수상황에 관한 감사실시 등 |
환경보전, 제품안전, 보안방재 및 노동안전위생·건강 |
환경보전, 제품안전, 보안방재 및 노동안전위생·건강,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RC활동은 우리의 사업활동의 기반이다. 지구온난화의 방지, 생물다양성의 확보,
순환형 사회의 형성, 화학물질의 관리 등 환경보전에의 대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항상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폐기후의 처리를 포함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충분하게 배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방재, 노동안전위생 ∙ 건강에 대해서도 나날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사는 『RC방침』, 『RC관리규정』, 『안전보건(PSM)관리규정』, 『제품안전(PL)관리규정』, 『환경(ISO 14001)관리규정』 등을 정해 이들의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내규정류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여러 일상활동에 있어서 항상 환경보전과 사람의 안전·건강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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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기업은 지역사회에 있어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진다. 우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역의 문화·관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지역의 일원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책임을 완수해 간다. |
정보개시 및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회사는 항상 고객, 주주,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 정보개시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관계를 유지한다. 정보개시에 관해서는 기업정보를 공정, 공평, 정확히 하는 한편, 가능한 한 신속히 정보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사회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회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가치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
경제법 등의 준수 | 기업이 경쟁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싼 상품·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상태를 확보하는데 힘쓴다. 또한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해서는 『전략물자 자율수출 관리규정』 등의 사내 규정에 따라 타인에 의심될 만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 |
건전하고 적정한 거래관계의 유지 |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는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식을 뛰어넘는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물품·용역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명절선물, 축하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존중 | 우리는 회사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지킴과 동시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이용하는 것은 권리자로부터 금지 및 손해배상요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극히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의 보호 | 우리들이 회사의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회사의 재산이며, 이러한 정보의 능숙한 활용에 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행하고 업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들의 귀중한 정보는 사외에 비밀로서 유지해 가지 않으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비즈니즈 기회를 잃을 수가 있으므로 정보의 누설방지에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 사원은 영업비밀관리규정 등 내규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성차별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의 컴퓨터를 포함한 전사의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접속 되고 있으며, 한 사람의 정보 시스템의 부적절한 이용이 전사의 정보누설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목 | 담당부서 | 관련법률 | 사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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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팀, 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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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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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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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1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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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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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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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의 보호 | 총무팀, 경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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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준수 | 사회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의 가치기준을 가능한 한 규정과 매뉴얼화 하였으며,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물론 사내의 규정류를 잘 이해하고 그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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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근절 |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대가 회사의 사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관계자를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피부색, 신체장애, 출신, 미혼 ∙ 기혼, 회사와의 고용계약의 형태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사원이 이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
성희롱 등의 금지 | 사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직장환경은 중요한 요건이다. 성희롱이나 차별적인 언동 등은 사원의 의욕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직장환경을 악화시킨다. 회사는 사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희롱 및 어떠한 종류의 희롱(차별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
성희롱 규정 위반시의 책임 |
사원이 성희롱 등의 행위를 행했을 경우 징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위를 묵인하는 등 적절한 관리행동을 소홀히 한 상위직위자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담의 대응 | 성희롱 등의 행위가 행해진 사실이 있을 경우 상담창구(울산 : 총무팀 인사담당자, 서울 : 관리팀 관리담당자)에 용기를 가지고 보고 ∙ 상담 바라며, 상담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또한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분히 유의하고 성실한 동시에 엄정하게 사실에 대처하고, 성희롱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배제함과 함께 회사로서 재발방지에 힘쓴다. |
공정한 회계처리의 실행 |
회계는 사실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또는 사내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부정회계의 주체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적절한 관리행동을 소홀히 한 상위책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겸업금지 | 사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적한 채 다른 회사에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내에서의 허례폐지 |
회사는 사내에서의 명절, 연말 등의 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내에서의 선물수수는 허례일 뿐만 아니라 나쁜 풍토를 만들 수 있다. 전 사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풍토의 조성 ∙ 유지에 힘써야 한다. |
항목 | 담당부서 | 관련법률 | 사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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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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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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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 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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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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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의 주체 | 내부통보제도의 주체는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임원, 사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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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사항 | 내부통보제도의 대상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 또는 개인에 의한 법률·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반하는 행위 및 위반의 의심이 가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람을 계략에 빠지게 하거나 보복이나 스스로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통보는 그것 자체를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다. |
통보의 수단 및 접수 | 통보는 편지로 사내 인사담당임원에게 한다.(향후 인터넷 접수에 대하여는 검토 계획) 또한 통보는 실명 ∙ 익명 어느 것도 유효하게 접수한다. 총무담당임원 : tspc7600@tspc.co.kr |
통보내용의 취급 |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팀 또는 적절히 조직된 대응팀(인사담당임원이 구성함)이 조사하며, 조사결과 위법행위 또는 규정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총무팀 또는 해당 대응팀은 실명의 통보자에 대하여 조사결과 및 그 대응조치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자의 보호 등 | 통보자에 대하여는 통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불이익한 처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불이익한 처리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 및 해당 조직의 책임자에게 징계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통보자의 성명 및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극비로 다루고, 특히 통보자의 성명은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발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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